RCPS(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처럼 만기 시 투자금 상환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리 vs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배당 수령 권리)
- IFRS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나, 발행 회사가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본으로 인정 가능
- 단 계열회사 간 거래시 주당 우선배당률을 타사 사례와 비교, 현저히 낮을 경우 부당 지원 이슈 有
· 참가적 전환우선주: 배당 후에도 이익이 남을 경우 추가적인 배당 수령이 가능
· 누적적 전환우선주: 당해 배당을 미실시할 경우, 익년도에 누적해서 배당 수령이 가능
· 실질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 가능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순자산-(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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