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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tudy,

(경제/경영)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결정 절차

주식매수가격의 결정방법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상장법인]

 - (1)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간 협의에 의해 결정

   ; 일반적으로 합병가액을 적용하나, 순자산가액 및 상증법상 가액 등 다양한 방식 적용 가능

 - (2)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 협의 미성립 시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 가능

   ; 이 경우 법원은 비상장사 가치평가에 보편적 인정되는, 상대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증법가치 등 활용하여,

     해당 회사 상황, 산업 특성 등 종합적 고려 하에 공정가액을 산정함

[상장법인]

 - (1)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주주간 협의에 의해 결정

   ; 통상적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시장거래가격을 기준매수가격으로 함

   ; (기준매수가격)  2개월/1개월/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3

 - (2) 한편, 해당 법인이나 주주가 반대시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 가능함

 

*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이 지연된다하더라도, 합병 등의 절차 및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상법 54조에 따라 연6%의 이자를 지급함

 - 주식매수청구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경우 발생할 기업경영 위축을 헷지하기 위해 합병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사회 결의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합병 행위 취소할수있음을 명확히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