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아마존 직구 AtoZ (feat. 관부가세, 수입화물 진행정보)
최근 블프를 맞아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다. 늘 그렇듯 필요에 의해서 산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서칭을 하고 디깅을 한다. 이번에 아마존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플레어 에스프레소 수동 머신으로, 위험한 커피의 어떠한 영역에 발을 디딘게 아닌가 싶다. 사실 안 사도 그만인 물건이긴 하나, 재택이 길어지고 집에서 커피를 내려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맛있는 커피에 대한 갈증이 심해졌다.(네스프레소 머신은 입맛에 맞지 않는 관계로..) 아무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 내가 모르는게 많고 정말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어쨌든,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리뷰하고자 하며, 그것보다 금번 직구를 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알아낸 정보들을 기록해놓고자 한다.
내가 구매한 제품은 블프를 맞아 203.15달러 가격의 수동 머신이었고, 프리쉽핑 프로모션을 통해 배송비가 무료였다. 여기에 현대카드 10% 할인 프로모션이 있어, 망설일 것도 없이 와이프 카드 찬스로 직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 최초 고민했던 부분은 관부가세에 대한 것이다. 다들 잘 알다시피 미국은 200$ 초과 시 관부가세 대상이며, 유럽은 150유로 기준이다. 내가 구매한 물품의 최초 가격은 203달러로 200달러를 초과했으나, 할인쿠폰 신공 및 배송 프로모션을 통해 182.83달러가 총결제금액이다.
첫번째 Q. 이 경우 관부가세는 최초물품가격 or 최종결제가격 중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가
첫번째 A. 최종결제가격을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가된다. 고로 내 물건은 관부가세를 피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다만 만약 배송비가 부과되었다면, 아마도 총결제가격이 200달러를 초과했을 것이고 이 경우는 관부가세 대상이 된다.
두번째 Q. 관부가세 비해당인데 왜 아마존 측에서는 예비 관세를 미리 징수하는가?
두번째 A. 여기서 DDP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Delivery duty paid의 약자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관부가세를 납부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어쨌든 관부가세 비해당인데 왜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지? 음 이게 좀 의아한데 아마존 측에서는 150달러가 넘는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일단 Deposit 성격으로 예상관부가세를 징수해놓고, 무사히 통과되면 환불을 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으로 아마존에서 직배송해주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고, 환불 기간은 통상 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아마존의 수익구조가 대단하다. 대부분이 카드나 현금결제를 할 것이고 아마존은 카드사로부터 통상 2-3일이면 대금을 수취할 것이고, 정작 물품을 배송한 협력사들에게는 1달은 지나야 돈을 정산할 것이다. 여기에 직구족들의 Deposit들을 두달 동안 보유한다니..그야말로 현금 부자다.. 아마 운전자본이 (-)이지 않을까 싶다.
세번째 Q. OK, 이제 전부 이해했고, 배송은 한국 세관을 잘 통관해 오고 있나? 그리고 진짜 관세를 안내는게 맞나?
세번째 A. 배송은 아마존 앱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앱에 들어가서 내 주문을 보게되면 Tracking ID가 나온다.
Tracking ID로 이제부터 많은 것들이 조회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앱과 별도로 네이버에서 한진택배 배송조회를 해도 배송
추적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화물편을 통해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들은 여기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궁금한 것은 관부가세 납부를 정말 안하는지에 대해서였다.(의심병) 이론상으로는 200달러 미만이라 관부가세 비대상이긴 하나, 배송조회상 관부가세 납부 대기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추가로 알고 싶었다.
네이버에서 좀 더 딥다이브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에 접속하게 되었다. 우선 아래를 따라해보면 어려울 것 하나 없다. 네이버에 '수입화물 진행정보'라고 치면 바로 관세청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뜬다.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의 매직 넘버. Tracking ID(아까 배송조회했던 한진택배 운송장번호)를 H/BL 칸에 넣고 조회를 돌리면, 네이버보다 자세한 수입화물의 통관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면 관세 납부에 대한 것은 어찌 알고, 또 내가 들여온 물건의 과세가격은 얼마로 책정되었고, 몇 Kg짜리인지에 대해 체크해보자.
입항보고내역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된다. 여기서 개인의 통관고유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에 대해 체크가 가능하다. 아래를 보면 내가 구매한 물건에 대해 과세가격을 약 28만원으로 책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물품 최종가격 180달러로는 도저히 환율이 맞지않고, 디파짓 50달러까지 더해 대략 계산해보면 얼추맞게되나, 이 또한 정확치 않다.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 상황으로만 보면 충분히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처럼 보이기에.
조금 더 알아보았다. 그리고 답은 수입화물의 신고단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래 단계를 다시 보면 8번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가 있고, 9번 반입신고 단계가 있다. 8번 수입 심사 시 관세청에서 관부가세에 대해 최종 납부금액을 부과하게 되고, 만약 관부가세 납부 대상이라면 9번 반입신고 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단계가 추가된다. 즉 심사진행 후 결재통보 단계를 안 거치게 되면 관부가세는 "0"이라는 뜻이다. 이로써 또 모든 궁금증을 해결했고 마음 편히 물건을 받기까지만 기다렸다. 아, 물론 아마존에서 디파짓에 대해 언제 환불을 해줄지가 남아있지만 그 것은 차분히 기다려보기로 한다.